사회복지사 1급 합격 - 예비합격자 제출 서류 준비

2021. 3. 11. 21:26자기계발

반응형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비합격자 제출서류 준비

 

2020년 8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학사학위가 있고 사복 2급 자격증이 있으면 1급시험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1년 2월 6일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봤습니다.

가채점 결과 합격점수는 넘었지만, 답안지 작성에 실수는 없었는지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3월 10일 9시에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입니다!

첫 시도인데 한 번에 합격되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처음 2급 준비할 때는 1급 시험 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습 교수님께서 '1급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 주신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2급 준비할 때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반정도만 이해했지만, 그때 한 공부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2달 준비하고 1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 음소거로 강의만 틀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강의를 잘 못하는 교수님 잘못도 있지만, 미리 1급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신다면 좋을듯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바로, 19회 시험이 쉬웠다는 총평이 나왔는데 합격률을 보니 정말 쉬웠나봅니다. 무려 60%입니다.


10시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

[Web발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입니다.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안내 문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신청서 및 유형별 필요서류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방문접수 불가).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공지사항에 안내된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유형별 서류제출 유의사항 안내★’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1.03.10.(수) 09:00 ~ 2021.03.31.(수) 18:00(토,일,공휴일 제외)/기한 내 미제출시 합격예정을 취소함

※제출처: (0729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03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앞

※제출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 표기할 것(여러 명의 서류를 같이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서류 누락 가능성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발송)

2. 서류도착 및 접수확인은 등기도착일로부터 약 2~4일 이내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공지사항에 접수등록 된 순서부터 일일단위로 게재 예정입니다.(보다 빠른 확인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등기번호를 우체국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여 협회에서 서류를 수령하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서류상 이상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 드리오니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4 2021.04.14.(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별도 신청하셔야 1급 자격증 발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직은 합격예정자이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최종합격자가 되니 잊지말고 서류를 보내야합니다.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서류 내용은 Q-net의 '2021년 제 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따라서 대학교 졸업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아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서식모음 →2021년도1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 졸업(학위)증명서

3.기본증명서 (잘못 안내된 서류라 제출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 단 '사본'을 명사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의 팩스민원은 원본으로 인정.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5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