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구인광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2위

2020. 9. 13. 21:56자기계발

반응형

구인광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은? 1위는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전체에서 2위는 요양보호사입니다.  1인가구, 독거노인가구의 증가, 노인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취업의 자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필기와 실기 합격률이 매우 높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입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떤 경로로 취득할까요?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계속 일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을 50시간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해 정해진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되니 교육원 알아볼 때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제33회 시험: 

  • 인터넷 접수 :
    2020. 9. 18.(금) ~ 2020. 9. 25.(금)
  • 방문 접수 :
    2020. 9. 24.(목) ~ 2020. 9. 26.(토)

[응시수수료]
32,000원

[접수시간]
방문 접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인터넷 접수 :시작일 오전 9시 ~ 마감일 오후 18시 / 단, 인터넷접수 마감일의 경우, 원서접수는 18:00 까지임

 

보통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이 따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답안을 잘못 표기 하였을 경우 답안 카드를 교체 받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가 아닌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 줍니다
수정 테이프로 답안 수정 후 그 위에 답을 다시 표기하는 경우에도 정상처리됩니다
방송 또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 종료 10분 전 5분 전에 남은 시험 시간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방문 접수 대상자
    •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
  •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 작성
    • 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 확인 방법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등본,초본 아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 입력 방법 :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
      • 작성 사유 :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지연될 수 있음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실습에 문제가 있어 개정되었나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에 확인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요양보호사교육원 등록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