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 자격증

2020. 10. 10. 21:33자기계발

반응형

한국어 교원 자격증_취득방법


뜨거워진 한류 열풍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주목받은 자격증,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어교원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사람을 한국어교원이라고 하며 이 직업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국어 정교사 = 대상은 일반국민 , 교육부 장관 발급 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 대상은 외국인, 재외동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취업은 어디로 하나요? 다문화 학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한글학교, 해외 한국어 학급 개설 학교, 국내외 대학 한국어 학당... 등등 다양한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3급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다면 누구나 취득 가능합니다. 120시간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론과정 100시간, 실습과정 20시간)으로 한국어교원자격시험 합격 후에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Q-net)

 

응시자격

o 제한없음

※ 단, 한국어교원자격3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통합: 50,000원

 

취득방법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함

 

 

 

한국어교원 2급 과정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16개(48학점)의 한국어교원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득조건으로 학위가 필요하지만 국가자격시험에 따로 응시하지 않아도 되며 학점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자격증입니다.

이론 15과목(필수 7개, 선택 9개), 실습 1과목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하면 이론은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하고,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실습과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실습'이며 실습 정에는 반드시 전공 8과목(24학점) 이상을 선 이수 한 뒤에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실습은 강의 참관, 모의수업, 강의 실습 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참관은 현장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에 참관하는 것이며, 모의수업은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교수안을 가지고 실제 수업을 대비하여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강의실습은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이니나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합니다.

 

세 과정 중 강의참관은 필수이고 강의 실습과 모의수업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한국어교원 1급 과정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후에 한국어교원으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한국어 교육시간 2,0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원 승급심사에 통과해서 취득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1급은 승급 자격증이므로 먼저,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