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_방송대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2020. 12. 6. 23:51자기계발/배움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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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_방송대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2020년 2학기에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고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국가장학으로 선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 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은 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에게만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생이 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방송대 학비가 워낙 저렴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세요.

 

중요한 점!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을 안 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래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나의 공인인증서

* 기혼자의 경우 남편의 공인인증서 (미혼인 경우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합니다.

 

 

 

 

 

해당 연도의 학기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클릭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의 <내용 확인>에 체크, 공인인증서 동의를 합니다.

 

 

 

 

대학교를 검색하고, 기타 정보를 입력하면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아직 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제출서류와, 가족원 동의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동의 대상은 가족원 범위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장학금 서류제출 현황 (빨간 화살표)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 <서류제출 >을 클릭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음은 가족족 동의하기입니다.

 

 

 

장학금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및 동의하기(빨감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 <서류제출 >을 클릭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에 대한 유효 발급 기준일입니다.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국가장학금 신청은 완료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완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심사 및 수혜가 가능하며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신청한 경우 수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3일 이내에(휴일 제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부모 또는 배우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등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신청 : 11. 24.(화) 9시 ~ 12. 29.(화) 18시
대상 : 재학생, 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서류제출ㆍ가구원 동의 : 11. 24.(화) 9시 ~ 12. 31.(목)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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