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 실습기관에 실습의뢰서 제출하기

2021. 12. 15. 11:27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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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 실습기관에 실습의뢰서 제출하기



방송대 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평생교육실습기관과 약속을 잡고, 서류를 작성해서 방문을 합니다.
기관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기관과 먼저 상담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실습기관에서 방문하여,
1.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실습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2.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3. 실습지도자의 평생교육 관련 경력은 1급 무과, 2급 24개월 이상, 3급 36개월 이상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할 일은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기한 내지역대학 및 학습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가 신청은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실습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3. 실습신청서


실습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실습 기간은 4주 이상 총 160시간

2. 필수 4과목의 이수학기를 반드시 작성 (외부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3. 총 취득학점이 95학점 이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현재 수강중인 과목까지 포함하여 '예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F성적으로 인하여 95학점 미만, 혹은 필수 교과목 미 이수시 실습이 취소됩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

 

 기간 : 2021 12 13( 12 24()까지

 장소 : 소속 지역대학 및 학습관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불가능) 

천안학습관은 대전 충남지역대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군산/익산/정읍/남원학습관은 전북지역대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학의 사정에 따라 학습센터/학습관에 제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대학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실습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가능 기간

 

 2022 1 17() ~ 5 20()까지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실습이 불가합니다.

학과 지침이 아닌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 지침입니다. 학과에서는 이 기간외 실습을 인정해드리고 싶어도 인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실습은 1 17일(월)~5 20일(금)에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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